[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울트라건설이 매매거래가 재개된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날 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울트라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23일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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