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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세훈 지록위마 판결, 검찰 항소 지켜볼 것"
2014-09-14 16:16:55 2014-09-14 16:21:0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지난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국정원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록위마라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사진)은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사법부의 '지록위마 판결'로 국민은 또 한 번 절망을 느껴야 했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지록위마'는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직권 삭제 조치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법원 내부 게시글에서도 인용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항소 기한이 18일까지다. 검찰은 판결문에 나온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을 구분한 논리를 꼼꼼히 분석해서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여나 기소 자체를 포기해서 정권을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궤변 중에 궤변일 뿐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말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에도 부탁드린다"며 "2심에서는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법이라는 것이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올곧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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