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감사의무 완화..금융규제개혁 후속책 '속속'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2014-09-04 15:11:40 2014-09-04 15:16:0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는 반기에 한 번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을 완화한다.
 
외화건전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해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지점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신탁받은 재산도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을 면제해준다.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라면 반기에 한 번만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도 될 전망이다. 현재는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분기별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국채, 통안채 등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도 개선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사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들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다 중개업을 폐지한 경우 1년 후에 중개업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5년간 투자중개업에 재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파생상품 자기매매로 인한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사항이다.
 
지난 6월 금감원 발표의 후속조치로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해외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14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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