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분양자와 이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이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2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서모(54)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사기 혐의는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 정경태는 3년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고 여러차례 합의서를 남발했으나, 이를 이행할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중 분양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해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회사의 사정을 보면 피해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정 회장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임금을 받지 못한 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정 회장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를 이중분양해 분양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2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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