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89억 과징금 부과..의결서 미수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8-28 10:26:56 ㅣ 2014-08-28 10:31: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환기업(000360)은 28일 조회공시 답변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구어조은닭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 '퇴출'..모집 못 해 '3배 손배제' 9개월..'단가 후려치기' 개선 효과 14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483개..전년比 99.5%↓ 임애신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이 시간 주요뉴스 (단독)덤핑 조사 앞두고 석유화학원료 수입가격 급등…중국산 제재 쉽지 않을 듯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민주,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 여연,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개최…"선거 과정 성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