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앵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초 시중은행 15곳에서 발생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이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지요.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사건인데요. 대기업인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직원까지 연루돼 약 6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욱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KT ENS 불법대출 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KT의 자회사 KT ENS을 끼고 시중은행에서 1조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KT ENS의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사기대출에 가담한 KT ENS의 협력업체 대표 오모씨 등 6명도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담 정도가 덜한 업체대표 김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일당은 모두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인 사기대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은행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1조8000억원이 넘어 천문학적인 규모인 탓에 서씨 등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은행들이 1조8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사기당했고, 실제 피해액도 원금만 2900억원에 이르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과 은행 고객,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게 됐고, KT ENS가 법정관리를 받게 돼 큰 피해를 불러온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씨 등이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을 도박과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불법대출을 도운 KT ENS의 김 부장은 대가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 사기대출 금액을 보면 1조8000억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어떤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받았던 건가요.
기자: 서씨 등 협력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인 KT ENS 명의로 발급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KT ENS의 시스템영업본부장으로 있던 김씨는 자신을 찾아온 협력업체 대표에게 회사 명의의 발주서와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를 위조해 발급해줬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씨가 내준 문서를 통해 시중은행 15곳에서 1조80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씨 등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기대출 행각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히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범인 전모씨가 붙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사기대출로 피해를 본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요. 이러한 점이 오늘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불법사기대출이 발생한 데는 은행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전날 열렸는데요, 법원은 금융회사가 KT ENS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가운데 15%만 인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이 컷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러한 점이 서씨 등의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서씨 등이 사기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데는 피해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 이자나 수수료로 수익을 얻으려고 매출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탓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스토마토 전재욱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