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로비 명목' 3억 받은 영화감독 기소
2014-08-27 10:27:22 2014-08-27 10:31: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동승', '나탈리'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55)씨가 금감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은 주씨와 그의 교교동창 이모(5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0년 4월경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의 투자자인 보험설계사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을 제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주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무원을 통해 보험사 변액보험의 대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겠다며 이씨와 함께 장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11월 이전에 나온 일부 변액보험 상품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정해지고,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로 횟수 제한 없이 약관을 대출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수시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보험사가 대출 횟수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려고 하자 장씨 등은 이를 막기 위해 로비자금을 모아 주씨를 통해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2010년 8월 약관 변경을 시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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