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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낙태강요 경찰관 강등처분 적법"
2014-08-07 12:00:00 2014-08-07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내연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는 7일 경찰관 서모(40)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내연녀와 1년 이상 만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낙태를 요구했다"며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것을 단순히 사행활 영역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형법상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 자체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도 내연녀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두 차례 낙태를 강요한 점과 관련해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강등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내연녀를 때리고, 두 차례 낙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들어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나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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