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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반시 국내여행 무료, 해외여행 성인의 10%만
22개 일반항공사 유아용 좌석 평균요금, 성인의 77.5% 수준
2014-08-06 10:04:01 2014-08-06 10:08:2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7개 국내항공사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도 국내 여행은 무료, 해외 여행은 성인 운임의 10%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만 2세 미만(해외여행개시일 연령기준)의 유아 운임은 보호자와 함께 착석 시 해당 국가 내 이동할 경우 대부분 항공사가 별도 운임 없었으며,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 성인 운임의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2개 일반항공사와 12개 저비용항공사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같은 국가로 이동 시 별도 유아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루프트한자(독일), 콴타스항공(호주), 에어캐나다(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미국), 아메리칸항공(미국) 등 7개사다. 이중 에어캐나다는 캐나다~미국 노선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유아용 좌석 구매 평균 요금은 성인운임의 77.5%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항공사는 소아 운임(만 2~12세 미만)이 적용되지만, 일부 항공사는 성인 운임과 동일하게 부과되기도 한다.
 
특히 에어프랑스, 아메리칸항공, 에미레이트항공의 유아 운임은 최대 성인 운임의 35% 이하 수준이다. 에어프랑스는 노선에 따라 15~35%, 아메리칸항공은 30%, 에미레이트항공은 35%만 부과한다.
 
반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만 2세라도 별도 좌석을 확보할 경우 성인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아 운임 수준은 성인 운임의 75%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유아 운임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국내 이동 시에는 좌석을 별도로 점유하지 않을 경우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해외 노선의 경우 각 항공사별로 다르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는 해외 이동 시에도 일반 항공사와 같이 성인 운임의 10%만 부과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노선별로 정찰 운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일본 여행을 갈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별도 좌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편도당 1만원, 중국과 동남아 이동 시에는 2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해외 저비용 항공사들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도 정찰 운임을 부과해야 한다. 라이언에어는 편도당 20만파운드(약 3만4000원), 토마스쿡은 왕복 35파운드(약 7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유아용 좌석을 별도 구매할 경우에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 운임을 소아 운임과 동일하게 책정하지만, 라이엇에어, 이지젯 등 대부분의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성인 운임을 부과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기 모습. (자료=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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