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향한 공정위 칼날.. 업계 "억울"
2014-08-06 14:31:10 2014-08-06 14:35:37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날에 식음료 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6일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가맹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도 오직 본사(카페베네)하고만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지난 4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발표 내용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재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카페베네는 KT(030200) 할인행사와 관련, 두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벌인 뒤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최초 설문 조사시 60여개 가맹점이 동의하지 않았으나 2차 설문시 1개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2010년 11월 1일 할인행사 진행시 동의하지 않은 1개 점주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기간 KT 할인행사 외의 모든 광고·판촉 비용(신제품 광고비, 메뉴판 교체비 및 당사 운영 멤버십 비용) 등 제반 광고 판촉 비용도 카페베네가 부담했다며, 수백억원에 이르는 판촉비용이 KT 할인행사로 지불한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크게 상회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받은 인테리어와 관련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 이전인 2012년 4월 4일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했다"며 "계약 변경 이전에도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제반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 견적을 제시하는 등 가맹 계약 체결 이후에 인테리어 견적을 제시하는 타사와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은 카페베네 뿐 아니다. 공정위가 대형 제빵업체 3사가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제빵업체들도 동네빵집 살리기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공정위의 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006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3사에 이동통신사 할인률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동네빵집과의 상생 차원에서 건의했고, 대형 제빵업체들은 곧바로 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SK텔레콤(017670)은 파리바게뜨와 10년 동안 지속한 독점 할인제휴를 중단했다. 뚜레쥬르가 이를 넘겨받을 때도 10% 할인률을 고수했다. 파리바게뜨 역시 최근 KT와 10% 할인 제휴를 맺었다. 대한제과협회가 요구한 10%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이를 두고 소비자 혜택을 빼앗는 '담합'이라고 몰아 가고 있다.
 
업계로써는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동네빵집 살리기라는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위한 결정으로 기업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은밀히 진행되는 '담합'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또 3사의 이 같은 할인 경쟁을 통해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이익을 보지 못한 것도 담합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사 할인율 인하가 담합으로 결론 날 경우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권고안 역시 모두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동반위의 권고 사항인 신규 출점 연 2% 이내 제한, 동네빵집과 500미터 거리 유지 등도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것으로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동반위의 정책 정확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동반위 내에서 제과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 시에도 대한제과협회는 아예 할인율을 철회하라고 대형 제빵기업에 요구했으나, 이를 반대해 할인률 철회 대신 거리제한과 연 2% 이내 성장 제한이라는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됐다"며 "할인율 인하를 담합으로 결론 내면 대형 제빵기업 입장에서는 동반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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