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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참사' 관련 331명 입건 139명 구속
2014-07-21 15:00:00 2014-07-21 15: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재까지 총 33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4일 세월호 침몰사건 100일을 맞는 가운데 21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총 121명이 입건됐으며 63명이 구속됐다.
 
또 세월호 관련사건 이외에 한국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총 210명이 입건돼 76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세월호를 수입한 뒤 불법 증축으로 총 톤수가 기준보다 239톤이 증가함에 따라 좌우 불균형이 생겼으며, 사고 당일 최대 화물적재량 1077톤의 2배에 달하는 2142톤의 과적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437톤을 감축하고 차량과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박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통과할 때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선원들의 과실이 더해져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편 이날 60일째 도주 중인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효력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검찰은 “현재 계속 수사중인 구조과정상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물론,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된만큼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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