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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 아버지' 배우 맹봉학씨 집시법 위반 유죄 확정
2014-07-17 12:00:00 2014-07-17 12:34: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씨(5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회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맹씨는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해결 등을 위한 걷기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 1500여명과 함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경고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씨는 2005년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극중 삼순의 아버지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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