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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사무직원 영업직으로 발령 부당"
2014-07-17 06:00:00 2014-07-17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쌍용자동차가 경영난 극복을 이유로 사무직 직원을 영업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한 인사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쌍용차가 "사무직원을 영업직으로 보낸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인사발령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은 인정했으나, 회사가 얻을 경영상 성과보다 해당 직원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직원을 영업직으로 전환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이익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며 "이에 반해 당사자들은 약 20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영업을 하게 돼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업무상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는 해당 직원들에게 5일간의 추가교육만 실시하고 영업업무를 위한 별도의 교육도 예정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배치돼 동료도 없이 전화통화로 차를 팔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업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사무직 때보다 반절이 적은 월급을 받게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봤다.
 
쌍용차는 2012년 4월 업무평가가 낮은 점을 이유로 사무직 직원 윤모씨 등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다시 휴업발령을 내렸다.
 
쌍용차는 이듬해 2월 경영적자를 만회하려면 영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윤씨 등을 영업직으로 발령했다.
 
한 달에 차량 2대를 팔지 못하면 원래 받던 월급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윤씨 등은 1주일 가량 기본교육을 받고 경기 수원시의 지역 본부에 배치됐다. 현장 사정을 열악했다. 차량을 전시할 영업소 자체가 없어서 고객이 방문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은 일반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로 차를 팔아야 했다. 두 사람은 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
 
쌍용차는 중앙노동위가 2013년 7월 윤씨 등에 대한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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