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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장자격증 없는 교장직무대리 면직처분 정당
2014-06-16 06:00:00 2014-06-16 0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해 4년간 업무를 수행토록 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교장직무대리로 4년간 근무한 A학교 교사 유모씨(60)가 자신이 근무한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이는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한 교장직무대리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사립학교법상 교장 및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8월, A학교 이사회로부터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돼 2012년 7월까지 4년간 교장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해당지역 교육청은 유씨가 교장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A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있는 적격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도록 촉구했고, A학교 법인은 지난 2010년 1월 유씨를 면직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한 유씨는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교장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재판부는 "교장직무대리체제가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으로 관행화 돼 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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