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합병 무효 소송 승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05-30 11:22:19 ㅣ 2014-05-30 11:26:2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쎄니트(037760)는 이강해 씨가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는 "관할법원의 공식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판결·결정내용은 추후 관할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는 때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엔지니어링 통합 한달여..순항 중 삼성SDI, 합병 후 실적 개선 본격화..목표가↑-하나대투證 (특징주)다음, 카카오 합병과의 시너지 효과 '上' 갤럭시S5의 배신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