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판일정이 통보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궐석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법원이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공판일정을 알릴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로써 피고인의 변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돼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와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의 주소지가 기록에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했으므로,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앞서 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살피거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1심의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도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박모씨에게 취업을 대가로 선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 10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피해자 성모씨의 집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34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김씨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분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나온 김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
1심 재판부는 계속해서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보냈으나 김씨가 7차 공판까지 출석하지 않자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고, 김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만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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