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1호 퇴장' 김응용 감독, 제재금 100만원 부과
2014-05-23 22:28:54 2014-05-23 22:32:59
◇21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간의 경기에서 넥센 6회말 2사 2루 상황 넥센 윤석민의 3루 선상의 타구 때 김준희 3루심이 안타를 선언하자 김응용 감독이 원현식 구심에게 항의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다 선수단을 철수시킨 김응용 한화 이글스 감독에게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내규 제9항에 따라 엄중 경고와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6회말 수비 때 넥센 윤석민의 타구를 안타가 아니라 파울이라 주장했고 판정이 번복되지 않자 선수단 철수를 전격 지시했다.
 
당시 김 감독은 '감독이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철수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감독을 즉시 퇴장 조치한다'는 조항에 따라 퇴장을 당했다. KBO 규칙위원회가 지난 2009년 6월29일 제정한 벌칙 조항이다.
 
또한 '코칭스태프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철수시킨 경우 제재금 300만원 이하 혹은 출장정지 20게임 이하의 제재를 가한다'는 대회요강 벌칙내규(제9항)에 의거, 김 감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낼 것을 명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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