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평가나 의견이므로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 대표가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 시장에 대해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결론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정 대표를 고소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은 이번 검찰수사와는 별도의 민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정 대표는 이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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