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누리플랜(069140)은 이상우 회장 측이 제기한 이사·감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장병수씨는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씨는 누리플랜의 사내이사로서의, 김원태씨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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