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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살인사건'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2014-04-11 10:57:44 2014-04-11 11:03: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6·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는 11일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함께 학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딸인 언니(12)와 싸운다는 이유로 당시 8세된 둘째딸 김 모 양을 주먹 등으로 구타함으로써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임씨가 자신의 딸을 수차례에 걸쳐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일부 학대에 같이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와 김씨는 특히 김양이 자신에게 맞아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동양상으로 찍으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김양이 숨지자 큰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 돼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대구지검은 국민여론이 들끓자 전날 항소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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