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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성기 가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2014-04-11 09:58:31 2014-04-11 10:17:28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지난해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58)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평군의회 전 의장 지모씨(61)와 선거브로커 조모씨(51)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인 조모씨에게 출마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산하기관장 등의 자리를 보장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38%가 넘는 표를 획득해 민주당 후보 등 후보 4명을 제치고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보궐선거 당시 김 후보가 상대후보를 사퇴시킬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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