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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 구속기소
2014-04-03 12:00:00 2014-04-03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지난 18대 대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도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공동저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능환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 한 모씨(59)와 김 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정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를 받고 있는 최 모씨(32)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씨는 "선관위 직원이 개표결과 조작을 시인하고 김 전 선관위원장은 조작사실 은폐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교체했다"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백서를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출판한 백서는 모두 296쪽 분량으로 전국 서점에 1만부가 발간된 후 2500부가 배포됐다. 올해 1월4일에는 해당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최씨는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법정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훼손시키고 직접 법정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법판결이라고 규정하고 2002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무효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현 정치체제로는 부정선거를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범국민명예시민대혁명위원회'와 '헌법수호시민혁명군'을 창설해 '반혁명세력'의 활동을 중단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씨 등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부정을 시인하지 않았음에도 개표부정을 시인했다고 백서에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선관위 DB서버를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풍문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엄단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선거 때마다 백서를 이용해 선거 공정성을 불신하게 하고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향후에도 죄질이 불량한 선거결과불복사범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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