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건설담합..대구도시철도 입찰서 또 적발
공정위, 대기업 건설사 12곳 과징금 401억원..8곳 검찰고발
2014-03-24 15:43:09 2014-03-24 15:51:17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12개 건설 대기업이 적발돼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8곳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철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과 낙찰·들러리 담합 등을 벌인 12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401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들러리를 제외한 8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구분할과 입찰담합 등 2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 12개 업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55억5900만원), 대림산업(54억6300만원), 포스코건설(52억5000만원), SK건설(39억6700만원), 현대산업(012630)개발(35억8900만원), 대우건설(047040)(29억2700만원), GS건설(006360)(26억7700만원), 대보건설(22억3100만원), 코오롱글로벌(13억6500만원), 한라(8억700만원),  신동아건설(8억300만원) 등이다.
 
현대건설(000720)·삼성물산(000830)·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공구분할에 참여했고, 대림산업(000210)·SK건설·대우건설·GS건설 등 4곳은 낙찰자-들러리 합의까지 가담했다.
 
이들 8개 건설사는 입찰일 이전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발주된 8개 공구중 제1~7공구에 대한 낙찰사를 정했다.
 
◇오는 10월 전구간 개통이 예정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노선도.(자료=공정위 제공)
 
구간이 가장 짧다는 등의 이유로 인기가 없었던 제8공구를 제외하고,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 받도록 합의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제4공구를 두고 경쟁을 벌이다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곳 모두 4공구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짜여진 각본대로 시행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대구 지역 건설사인 화성산업에 설계 평가에서 뒤져 예정된 7공구에서 유찰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주에 성공했다. 제4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삼성물산을 누르고 낙찰 받았다.
 
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003070)·한라(014790)·신동아건설 등 들러리 4개사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설계한 원안을 제출하거나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해 합의 이행을 도왔다.
 
이번 입찰 평가에서 설계 비중이 75%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원안설계를 제출해 낙찰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대신 들러리는 낙찰자의 향후 대형공사에서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등의 댓가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칼만 댔다 하면 드러나는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과 관련해 과징금이 적다는등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비판도 다시 나왔다.
 
특히 12개 건설사중 대림산업,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10곳은 올초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건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건설사가 턴키대안공사 등에서 입찰담합을 벌이면 경쟁했을 때보다 30% 가량 낙찰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게 되더라도 담합을 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5배 정도나 더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더구나 이번 과징금은 지난번 인천 2호선 제재(평균 63억원)때보다 절반 가까이 적어 기업당 평균 33억원에 불과하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실제로 경쟁을 벌였을 때의 낙찰률을 산정하기 어려워 담합업체가 담합으로 얼마의 이익을 봤다고 말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발주에서는 설계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해서 입찰액의 차이가 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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