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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대책)사실상 공약추가..공약가계부 수정해야
2014-03-12 10:00:00 2014-03-12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서 대규모 재정지원방안도 함께 내놓으면서 지난해 발표했던 이른바 '공약가계부'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135조원짜리 공약가계부와 1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가계부)를 지난해 5월과 7월에 각각 발표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추가적인 지역공약을 내 놓으면서 재정소요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News1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지역별로 2146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우선 1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이 중 2조8000억원은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자율재원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의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4조5000억원으로 약 1조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일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공약과 중복되지만, 일부는 신규로 발굴되는 사실상의 신규공약이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1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가계부는 지역공약의 추진범위와 지원원칙, 추진일지를 구체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수정도 요구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당장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4000억원을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교육교부금 등은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가 종전에 내 놨던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바뀔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와 달리 상향식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점은 정확한 재정추계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경우 지역에서 우선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거기에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재정지원책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방식에 변화를 줬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수용할수도 없고, 재정을 핑계로 반려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국장)은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이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공약가계부에) 흡수하려하고, 신규수요가 있는 것은 앞으로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가계부도 기존의 공약가계부를 지켜나가면서 추가재정소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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