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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 요원 줄소환..검찰, 국정원 정조준
2014-03-10 16:57:49 2014-03-10 17:02:08
[뉴스토마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국정원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증거조작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0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일부를 비롯,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부른 대공수사팀 직원 중에는 ‘김 사장’이라는 가명을 쓰는 대공수사관 김모 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탈북자 김모씨(61)와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자해소동을 빚은 국정원 조력자 김모씨는 유우성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진본임을 확인해준 ‘싼허(三合)검사참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인 ‘싼허검사참 답변서’를 구한 뒤 이를 김 과장을 통해 국정원에 넘겼다.
 
하지만 김씨가 구해온 ‘싼허검사참 답변서’는 중국 측에 의해 확인된 3건의 위조문서 중 하나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 과장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김 과장이 김씨에게 1000만원을 주며 위조문건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또 조력자 김씨의 건강이 나아지는 대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병원에 가서 김씨의 상태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김씨의 의사도 들어본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와 김 과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해 출입경 기록 등 위조사실이 드러난 다른 문서들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가담한 국정원 직원은 누군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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