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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삿돈 빼돌려 복권 사업' 벤처 1세대 기업인 구속기소
2014-03-10 12:00:00 2014-03-10 12:09: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상장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개입사업에 사용한 혐의로 벤처 1세대 기업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브라질 온라인 복권 사업을 위해 회삿돈 18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P사 대표 유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국내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2년 말 개인회사를 설립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온라인 복권 사업에 진출했다.
 
유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사 자금 54억원을 무담보 대여하고, P사 자금으로 94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개인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7억원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P사는 2004년 3월 상장폐지됐고, 유씨는 상장폐지 직후 브라질로 도피했다가 8년 후인 2012년 3월에 입국했다.
 
도주기간 중이던 2004년 4월에는 P사가 보유한 주식 처분대금 5억6000만원을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유씨는 회계프로그램인 '키컴'과 중소기업용 업무프로그램 '명인 소프트웨어 시리즈'를 개발한 벤처1세대 기업가다.
 
검찰 관계자는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입힌 1세대 벤처 기업인의 배임 혐의를 뒤늦게나마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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