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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브로커 납치시도' 위장탈북 간첩 구속기소
2014-03-10 15:12:51 2014-03-10 15:17:1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중국에서 돈을 받고 탈북을 도운 탈북브로커를 납치하려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0일 북한 보위사령부 7처(해외반탐처) 소속 공작원 홍모씨(40)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잡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1995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1998년 북한의 초급장교 양성기관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홍씨는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인 유모씨를 유인·납치하려는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에 나섰으나 낌새를 눈치 챈 유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해 8월 탈북자, 탈북자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부의 지령을 받고 간첩임무수행을 위해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들어왔다.
 
홍씨는 공작교육 과정에서 ‘임무 받은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라’, ‘거짓말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 ‘조사시 폭행이나 고문이 없으니 3개월만 견뎌라’ 등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과정을 타개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잠입했으나, 홍씨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공작원임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은 국내 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잔류가족 숙청 등 체제유지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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