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 기대감-이트레이드證
2014-02-25 08:05:45 2014-02-25 08:05:45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25일 통신업종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리되면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역시 하반기 발효가 유력함에 따라 통신업종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법안에는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의무 ▲고가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김 연구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용 중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은 30~50%에 이른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소모적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다만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간의 불법보조금 과열화 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법 통과 기대감으로 통신업종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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