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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사기대출사건)우리銀 이체확인서 조작해 제출
우리銀 "원본파일 수정 불가능토록 조치"
2014-02-12 10:47:58 2014-02-12 10:52:00
[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3000억원대 대출 사기사건은 우리은행 이체 확인서를 수시로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인 NS쏘울은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자금 증빙문서를 수시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사를 하던 중 대출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삼성전자 휴대폰 외상 구매 자금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NS쏘울에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시 이체확인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우리은행은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NS쏘울은 이 점을 악용해 소액을 다른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이체확인증이 법적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웹상에서 수정(조작)이 가능했다"며 "지난 7일 우리은행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기존의 이체확인증 '편집후 인쇄' 기능을 '파일저장'으로 수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후 이체확인서를 엑셀파일 등으로 전환해 출력하는 경우 원본과 다르게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원본파일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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