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시 퇴직금 깎고 명퇴수당 안준다
기재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심의·의결
건당 50만원 이하 경비지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2014-01-24 12:30:00 2014-01-24 12:3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법을 위반하는 비위행위시, 면직을 제한하고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과 명예퇴직수당 등이 미지급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 가능하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곳곳에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비위행위시에는 면직을 제한하고,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징계 '출근정지→평균임금 감소→통상임금 한도로 퇴직금 감소(약 30%)'를 규정해 실질적인 퇴직금을 깎고, 명퇴수당 등이 미지급 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임원 승진과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해 퇴직을 할 때도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퇴수당 등이 지급 금지된다.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과 기준도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해 직무파견의 경우, 재외공관회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 훈련비와 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한다. 직무훈련의 경우에도 주택보조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끊긴다.
 
또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설정하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도 절감토록 했으며 상품권 사용시 구매·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표준서식을 마련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시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활용을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을 강화해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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