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공기관 각종 복지혜택 축소..'신의 직장'은 옛말
2014-01-12 15:07:44 2014-01-12 15:11:1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퇴직금과 의료비 지원 등 9개 분야에 걸친 각종 복지혜택이 축소·폐지된다.
 
12일 정부는 290여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하달하고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 40여 항목에 대한 혜택 축소·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사진=뉴스토마토)
 
그동안 공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이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된 만큼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서는 앞으로 공기업 직원이 복지수준을 일반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 방과 후 학교비는 물론 영어캠프 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원 자녀의 대학입학 축하금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사라지며 영·유아 보육료나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못한다.
 
공기업 창립 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비롯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었던 각종 쿠폰이나 기념품도 없어진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폐지되고 병가는 일반 국가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 180일)만 쓸 수 있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하며 퇴직 예정자에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기념품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공공기관의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용 복지 포인트로 지원해야 하며 공기업이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무상 지원하는 행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도 사라진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3월 말까지 이번 운용지침을 각 기관별 정상화 계획에 반영한 후 정부에 분기별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