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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01-09 10:52:55 2014-01-09 10:58: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가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회동해 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으나 위기 극복하는 데 실패하고 12월 회생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건물(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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