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잘만테크(090120)는 중국의 쿨러 마스터(Cooler Master Electronics Co.,Ltd)사와 체결했던 11억원 규모의 특허권 사용 로열티 계약을 해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은 12월31일부로 종료되며 해지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4%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중국 내 특허무효소송 등으로 로열티 지급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해 로열티 지급계약의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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