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등 4개사 한전에 배상금 지연이자 지급 판결
2013-12-24 09:25:14 2013-12-24 09:25:14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대한전선(001440)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와 가온전선, LS,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지연이자 18억9000만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1심 판결 결정금액은 136억5910만원으로 올 2월 각사가 25%의 비율로 분담해 지급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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