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대한전선(001440)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와 가온전선, LS,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지연이자 18억9000만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1심 판결 결정금액은 136억5910만원으로 올 2월 각사가 25%의 비율로 분담해 지급완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