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재도입 '논쟁'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13-12-20 18:01:22 2013-12-20 18:05:0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일한 외부감사인에 일정기간 이상 감사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감사인 의무 교체 제도'의 재도입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재도입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민주당 이종걸 의원·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개최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권수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인 의무 교체 제도로 감사 품질의 향상 없이 감사인 교체로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감사인의무교체 제도는 기업이 동일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계속 맡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체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지난 2011년 폐지됐다.
 
지난 2일 송 의원과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재도입해 6년마다 감사인 교체하는 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학계와 업계에서는 4대 회계법인이 과점을 형성한 회계시장에서 감사인의무교체제도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 교수는 "만약 삼성전자가 삼일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한다면 4대 회계법인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쟁이 분분하다"며 "제도가 도입된 브라질과 이태리의 경우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금융감독원은 의무교체 제도가 유착 가능성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진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의무교체 기간을 전후로 회계법인이 꼼꼼히 감사를 해야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3년전 폐지된 사유와 해외동향을 감안할때 재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재도입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감사인 의무교체가 아닌 감사 담당자의 연속 감사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해당하는 회사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최 전문심의위원은 "회계·감사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감사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감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자나 대주주가 깐깐한 외부감사인을 기피하는 등 역선택이 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승련 한국상장회사협회 조사본부장은 "분식의 개연성이 높은 회사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기 어렵다"며 "이번 제도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종속회사의 임원에 대해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감사를 제한하고 감사인의 비감사 업무 수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투명성은 2009년 39위에서 2013년 58위로 하락했다"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독립성 강화와 회계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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