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투자금 5억 지급명령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12-20 09:51:07 ㅣ 2013-12-20 09:51:0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아이디엔(026260)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선명제1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명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들이 연대해 채권자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7.1% 규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아이디엔, 유상증자 최종가액 1310원 확정 아이디엔, 12억원 건강식품 공급계약 체결 (특징주)아이디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급락' (특징주)아이디엔,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上' 이지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