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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3-12-13 15:52:22 2013-12-13 15:56:01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6~17일 2일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현재 입안예고 중인 방송·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논의 끝에 지난 11월 27일에 입안예고된 방송·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4시부터 방송환경과 사회적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총 4개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사회로 방통심의위 김형성 방송심의기획팀 팀장이 4개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한다. 학계·법조계·방송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선정된 6명의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오전 10시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동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방통심의위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 팀장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법조계·통신업계·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8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입안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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