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국내 '2차전 특허소송'서 패소(종합)
법원 "삼성전자 보유 특허기술은 보편화 된 기술..진보성 없어"
삼성전자 "판결 유감..즉각 항소할 것"
2013-12-12 11:05:55 2013-12-12 11:09:42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국내 특허소송 2차전 승부에서 법원이 "애플은 삼성의 상용특허 3건을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첫 번째 판단 대상이 된 '808 특허(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를 표시하는 발명)'에 대해 재판부는 "화면을 분할하는 기술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창을 분할방식으로 채택하거나 팝업방식으로 채택하는데 기술적인 곤란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특허는 송신 문자 메시지 작성 중 문자메시지를 보존하면서도 필요한 검색기능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700 특허'는 여러개의 단문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연속적으로 출력함으로써 관련된 단문메세지들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발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문메시지는 셀룰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SMS 메시지를 의미하고,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지역을 이동하면서 SMS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사 제품은 셀룰러 프로토콜 기반의 SMS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어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700특허는 수신메시지들 사이의 수신시간 차이를 비교해 그 차이가 소정 시간 이내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발명인데, 애플사 제품의 그룹에는 수신메세지 뿐만 아니라 송신메시지도 포함돼 있고, 하나의 그룹을 결정 짓는 제1, 2단문메시지가 송신메시지인 경우도 있어서 침해여부를 판단할 구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사 제품은 특성 수신메시지에 대응해서 답장을 보낼 수 없고, 동일한 상대방과의 사이에 형성된 대화창에서 시간 순서대로 주고 받은 모든 메시지가 함께 출력된다"며 "제2 단문메시지가 '응답메시지'인 경우 그룹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상황 지시자를 보고 그 상황 지시자를 터치해 관련된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발명인 '646 특허'에 대해서도 진보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비교대상발명은 In Box를 백드롭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새로운 적외선 메시지가 도착하면 화면에 새로 도착한 적외선 메시지 항목이 표시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전제한 뒤 "646 특허의 상황지시자는 비교대상발명의 적외선 메시지 항복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3월6일 애플이 자신들의 ▲휴대전화기 데이터 표시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약 1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19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4회의 변론과 2번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맞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즉각 항소의지를 내비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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