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전 대표 배임혐의 유죄판결
2013-12-10 16:49:07 2013-12-10 16:49:0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아이에이(038880)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전 대표인 서모씨의 불법 약속어음 발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선고일 현재 불법어음 발행 관련 잔액은 총 31억원"이라며 "불법어음 수취인에 대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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