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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금' 공무원·교사 300여명, 항소심도 유죄
2013-12-09 17:23:07 2013-12-09 17:27:0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수백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진후 정의당 의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공무원과 전·현직 교원 300여명에 대해 원심대로 20만~50만원의 벌금, 선고유예 등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등을 위해 헌법 37조2항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자유와 권리에 최소한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인정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돈이 이체된 일시·액수·방법 등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명목만 후원금으로 달리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교원 등은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당비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입원서를 작성 할 때나 후원금 이체 당시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민노당에 돈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며 "충분히 확인해보지 않고 민노당 관계자 말만 듣고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이 소액인 점, 기부행위가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형은 가혹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매달 1만~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8월에는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진후 진보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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