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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 사법부 결정 "환영"
민주 "상식에 기초한 당연한 결정"..정의 "무리한 처분 제동"
2013-11-13 15:18:31 2013-11-13 15:22:1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야당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13일 브리핑에서 "상식에 기초한 결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 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제발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몰상식적인 전방위적인 폭압과 공안 통치의 후과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위 박탈 처분이 무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동을 건 셈"이라고 반겼다.
 
심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당한 결정"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분이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탄압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법치주의가 법을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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