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은행원 손 모씨는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에 자신이 신용카드를 무려 10장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들짝 놀랬다. 현재 손씨는 2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카드사와 타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발급한 뒤 바로 해지했는데 아직 사용 중 것으로 조회됐다"고 말했다.
쓰지않는 카드를 해지했지만 카드사의 홍보성 문자가 여전히 오는 경험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때로는 가위로 신용카드를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더러 보게된다.
하지만 이렇게 발버둥을 쳐봐도 카드사의 족쇄에서 헤어날 수 없다.
대부분 안쓰는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전화로 신청하면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지'는 해당 카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 중지만을 의미한다.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의 없애고 싶다면 반드시 '탈회(脫會)'를 신청해야 한다. 탈회는 카드를 없애는 단계를 넘어 카드사의 회원자격 또한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남이 된다는 의미다.
고객이 탈회신청을 하면 카드사는 회원탈퇴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 삭제 뒤 은행연합회에 탈퇴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한 카드사에서 여러개의 카드를 발급받고 그 중에 1개 카드만 없앨 때는 탈회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잦은 탈회가 반복되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A카드회사에서 B카드를 사용하다가 탈회 후 C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신규회원으로 간주하고 신용도를 조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신용도 조회가 잦은 경우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도 있다"며 "탈회는 해당카드의 카드를 더이상 발급하기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만큼 고객이 잘 모르는 탈회를 설명하기 보다는 고객이 제시하는 대로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고객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해지'를 하게 되면 추후에 마케팅과 영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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