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행위 혐의로 투자자 4명 검찰 고발
2013-12-05 09:24:36 2013-12-05 09:28:21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일반투자자 등 3명은 A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1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은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하고 공시직후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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