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한시스템즈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2013-12-05 09:30:42 2013-12-05 09:34:2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개사의 차입금과 관련해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시스템즈는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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