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매기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공제해주고, 경영이 어려워도 노사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범위에 추가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에서 16만3000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신축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 14개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는 향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이날(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며, 의 경우 149㎡(45평) 이하로 신축주택 수는 제한이 없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정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요건도 완화됐다.
기업구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20년 근속자가 퇴직금(비과세 제외) 3억원을 수령할 경우 급여비례공제(급여액의 45%) 1350만원과 근속연수공제 1200만원에 275만4000원의 퇴직소득세액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올 1월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고,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퇴직소득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경영이 어려워도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현 고용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대상기업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지만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고, 상시근로자수도 5% 이상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다.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범위에 추가했다. 단, 50만원 이상의 고가 교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교육비 공제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성장둔화와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시급한 세법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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