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양도세 한시면제 지역에 따른 감면혜택 차이
2009-02-12 16:1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표) 양도세 한시면제 지역에 따른 감면혜택 차이
 
 
 
구 분
 
전액 감면 지역
 
50% 감면 지역
 
적용지역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①지방
 
 
 ②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 [경기 12개시, 3개군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③수도권중 자연보전권역 [경기 5개시, 3개군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①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②경기 14개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혜택
 
 
 
 ◇ 취득후 5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양도세 50% 감면
 
 ◇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이후 발생한 양도세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5년간 발생한 양도세 50% 감면
 
*5년이후 발생한 양도세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신축주택 외 기존의 일반주택 양도시 혜택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제외(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혜택 유지가능)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제외(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혜택 유지가능)
 
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80% 적용특례*와의 관계
 
  * 조특법 §98의2
 
 
*선택적용 가능
 
 
*선택적용 가능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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