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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①지방
②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 [경기 12개시, 3개군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③수도권중 자연보전권역 [경기 5개시, 3개군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①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②경기 14개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