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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11-25 15:39:41 2013-11-25 16:12:46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승연씨(44)와 장미인애씨(28), 박시연씨(본명 박미연·3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추징금 405만원, 박씨에게 370만원, 장씨에게 5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모 모씨(45)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 모씨(46) 역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6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모씨와 안씨가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박에게도 징역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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