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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수사해달라" 검찰청서 분신 시도한 30대男 구속기소
2013-11-25 11:28:33 2013-11-25 11:40: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밤중에 검찰청에 찾아와 해킹수사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검찰청사에서 분신을 시도한 설모씨(35)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당직 중이던 검찰수사관이 "휴대폰 분석은 당직실에서 할 수 없으니 증거자료와 함께 일과 시간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라"고 말하자 설씨는 "차에 휘발유를 가지고 왔다. 죽어버리겠다"며 당직실을 나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 가지고 온 휘발유를 꺼내 자신의 몸에 부었다. 
 
설씨는 이어 건물 안으로 진입하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다가 방호원으로부터 제압당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6월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와 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나 접수를 거부당하자 직접 검찰로 찾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설씨는 지난해 5월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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