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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 배상책임 있다"
2013-11-25 10:12:37 2013-11-25 10:16:37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전자가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데 대해 제조사로서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A(56)씨 등 2명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은 모두 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에어컨의 제조업자로서 에어컨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A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휴가를 떠나면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에어컨 플러그를 뽑지 않고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해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나 화재가 발생했다"며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에어컨 제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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