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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고 '안도현 유죄' 선고(종합)
"박근혜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후보자비방 혐의 유죄"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 관련 허위인식 없어..허위사실공표 무죄"
2013-11-07 11:57:00 2013-11-07 12:00: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52)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은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 대한 선고공판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되,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개의 트윗 게시물은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공표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후보자 비방 혐의에 관해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등에 비춰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했다'는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확정되지 않은 진위불명의 사실로서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점이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해 박 후보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 된 안씨의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지난달 28일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선고를 연기했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트뒤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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